◉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32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에 따른 등록 및 조사‧평가, 등록취소, 시정명령 등 관리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업무 위임 규정 신설(안 제20조)
1)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의 불편 초래
2)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권한 위임
3)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등록 및 사후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 편의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260,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