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식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식품
 

식품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이남곤 📅 2014.01.10 16:52 👁 29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2013-260호, 2013.12.31.)

1. 개정 이유
HACCP 적용업소가 갖추어야 하는 중점항목에 대한 “과락제”를 도입하여 HACCP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 평가 중점항목에 대한 “과락제” 도입
1) HACCP 지정업소가 갖추어야 하는 중점항목에 대하여 “과락제”를 도입하여 HACCP 제도 효율적 운영 도모
2) HACCP 실시상황평가표(지정 및 사후관리) HACCP관리 판정기준에 ‘CCP 모니터링 및 개선조치’ 항목이 일정점수
(지정 : 27점, 사후관리 : 30점) 미만이면 부적합 판정하는 내용 추가
3) “과락제” 도입으로 HACCP 제도 내실화 및 효율적 운영

📎 첨부파일 (1)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전문고시 제2013-260호).hwp (672KB)
▲ 다음글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전문
▼ 이전글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