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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이남곤 📅 2014.02.14 18:51 👁 2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 - 3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총리령 제1020호, 2013.3.23, 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시험․검사 의뢰 업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시험․검사 의뢰 기관으로 명확화하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시험․검사 용어와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축산물 시험․검사 의뢰기준을 통합하고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뢰 시험․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을 시험·검사 의뢰 기관으로 명확화(제명, 제1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을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으로 명시하여 명확화 함
나. 시험·검사 관련 법률과 용어 통일 및 정의 제·개정(제2조 및 전문)
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정(2013.7.30.)에 따른 시험 및 검사 정의 제·개정
2) 동 규칙의 제명을 포함하여 전문의 ′시험′ 용어를 ′시험·검사′로 통일
다. 축산물 시험·검사 의뢰기준 통합(제3조 및 전문)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축산물의 시험·검사 의뢰기준을 동 규칙으로 통합
라.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의 법적 근거 마련(제9조)
시험·검사 의뢰인이 의뢰한 검사대상물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의 법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검사제도과, 전화 043-719-1804/1803, 팩스 043-719-18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전화 : 043-719-1804 팩스 : 043-719-1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식품의약품안전처_시험의뢰_규칙_일부개정령안_제2014-31호.hwp (208.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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