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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 일부 개정고시
✍️ 이남곤 📅 2014.03.24 10:39 👁 27
「식품위생법」제41조 및 시행규칙 52조에 따른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91호, 2013.04.0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1)

1395110950_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제2014-102호).hwp (30.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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