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공포 ’13.8.6일, 시행 ’14.8.7일)
- 이에 따라, ‘14.8.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위반시 과태료 부과)
○ 행정기관이 민원․행정서식에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상존
- 최근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정부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요구서식 중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를 개선할 필요
○ 우리처 고시․훈령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요구하는 서식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선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등 고시 9개 중 24개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생략)
2) 규제신설․강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