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식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식품
 

식품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 이남곤 📅 2014.05.16 15:18 👁 3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제2항관련 [별표13] 제3호가목에 따른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16호(2014.05.13)]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1)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고시전문(제2014-116호, 2014.05.13.).hwp (87.5KB)
▲ 다음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이전글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