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15.1.7)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시설기준 중 진열대․보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던 것을 영업소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영세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 내역의 보관의무를 완화하여 주는 한편,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기간 제한 없이 수입신고를 미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함
❍ 주요내용
1. 영업신고 제출서류 개선(제5조)
2.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변경신고 개선(제6조제2항제3호)
3. 건강기능식품 미리신고 일정을 ‘도착하기전’으로 개선(제10조제1항)
4. 건강기능식품 교육시간 ‘2시간’으로 단축(제19조제1항제4호)
❍ 시행일
공포한 날(1.7)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