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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RA2팀 📅 2015.04.07 17:31 👁 16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14호

「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8호, 2014. 3. 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9호)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재검토기한을 3년 이내로 재설정함
“2015년 5월 1일”을 “2018년 5월 1일”로 함

3. 의견 제출
「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검사실사과 전화 043-719-2211, 팩스 043-719-2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첨부파일 (1)

150407 수출식품 등의 영문증명 신청등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hwp (2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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