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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RA2팀 📅 2015.04.08 13:30 👁 6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04호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23호, 2014. 2. 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 이유

「대한민국약전」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이 개정(‘14.10.17),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원료명과 농약명을 일치시키고, 농·임산물 중 단성분 농약 검사 대상 확대 등 수입식품 검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식용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의 품목 명칭과 단성분 대상 농약 종류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일치
- 정밀검사 대상 잔류농약 검사항목 중 동시다분석 검사대상 농약 조정
-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어「서류검사 대상으로 지정·관리하는 품목」조정


3. 의견 제출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1-70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수입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152, 팩스 043-719-21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첨부파일 (1)

수입식품등_검사에_관한_규정_행정예고안.hwp (50.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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