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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RA2팀 📅 2015.06.02 14:38 👁 18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77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사명령제는 검사명령의 개시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으나, 검사명령의 해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검사명령 해제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한 바, 해당 검사항목에서 지속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는 등 검사명령 실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검사명령을 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 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 전화 : 043-719-2016
○ 팩스 : 043-719-2000
○ 이메일 : leesk@korea.kr

📎 첨부파일 (1)

「검사명령_대상_식품등에_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hwp (3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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