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기준 및 규격)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와 관련됩니다.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295호, ‘15.9.11)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능성 원료 추가 등재
- 정어리펩타이드 등 26종 기능성 원료
나. 시험법 신설
- 디시안디아미드 등 33개 시험법 추가
3. 동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456, (팩스) 043-719-2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첨부
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안
나. 검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