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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신고서 제출시 장기보존시험자료는 최소 몇 개월 자료이어야 합니까?
✍️ 의약품/의약외품 📅 2010.05.17 00:00 👁 278
'의약품등의안정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준하는 자료로서, 원칙적으로 장기보존시험자료는 12개월이상, 가속시험자료는 6개월이상 실시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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