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2조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식약청 고시 제2004-7호,‘04 1.31)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GMP적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08. 9.22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제4조부터 21조까지의 관련규정을 3회 이상 적용.운영한 결과(GMP적용실시상황평가표) 관련서류(GMP 총괄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 기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GMP 적용지정을 받기 전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에 해당이 될 경우 허가사항의 변경을 우선적으로 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