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26조 품목제조보고사항등의 변경 규정에 따라 제품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을 변경하거나 유통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를 영업의 허가관청 및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는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 의무대상은 아니나, 품목제조보고 한 사항과 다른 포장단위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 그 내용을 보고한 후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