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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성 제모패드가 의약외품에 해당 되는지요?
✍️ 의약품/의약외품
📅 2010.08.06 00:00
👁 199
○ 피부 등에 대한 약리작용을 수반하는 제모용 외용제제는 의약외품에 해당되나,
○ 질의 물품이 약리작용이 전혀없이 접착성 물질과 부직포의 접착력을 이용하여 단순히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 털을 제거하는 것에 한정된다면 약사법 소관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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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각 시판중인 일반의약품 드링크제와 정제의 혼합 포장이 가능하다면 새로운이름으로 등록,판매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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