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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착향료를 사용하여 제품명에 딸기맛과자로 표시할 수 있는지요?
✍️ 식품 📅 2010.08.06 00:00 👁 174
개정된 식품등의표시기준(식약청고시 2009-31호, 2009.05.18)에 따라 맛 또는 향을 내기위하여 사용된 합성착향료를 사용하여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에 "향"자를 사용하되 글자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 주변에 합선OO향 첨가(함유) 또는 합성착향료 첨가(함유)로 표시를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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