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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령에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이라 함은 직접의 용기와 포장 그리고 외부의 용기와 포장을 모두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용기 또는 포장을 의미하는지요?
✍️ 의약품/의약외품 📅 2010.08.20 00:00 👁 179
○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직접의 용기나 직접의 포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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