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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보존제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요?
✍️ 의약품/의약외품
📅 2010.08.27 00:00
👁 187
○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제품에 사용한 모든 보존제의 명칭 및 함량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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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착향료 표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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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의 과대광고 해당 여부 및 광고 주체를 밝히지 않은 광고물을 제작하여 자사 제품을 함께 배포한 행위가 현행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제조업자 광고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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