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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품질검사는 위탁이 가능한지요?
✍️ 화장품 📅 2010.09.10 00:00 👁 242
○ 화장품 제조(수입)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의거하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품질검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품질관리 시험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화장품 품질검사 위탁기관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뉴스/소식(공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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