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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시험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요?
✍️ 의약품/의약외품 📅 2010.10.01 00:00 👁 221
○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은 의약품등의안전성시험기준(식약청고시)에 따라 시험하여야 하며, 시험 수행기관은 별도로 규제하지 아니하나, 개발회사 또는 전문 수탁시험기관에서 시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전문 수탁시험기관에 대하여는 한국제약협회(전화번호: 02-581-2101) 또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전화번호: 02-525-3106)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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