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당해 제품에 해당되는 소재지만을 표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표시사항이 동일하고 공장 소재지만 상이한 경우, 공장 소재지를 복수로 표시하고 당해 제품이 생산된 공장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 소재지를 F1 : 00, F2 : 00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당해 제품이 생산된 공장이 F1인 경우 유통기한과 함께 F1으로 날인하는 등 별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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