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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에 '생'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식품 📅 2010.10.11 00:00 👁 314

라면은 일본에서 돼지뼈, 닭고기, 야채, 멸치 등으로 우려낸 국물에 스프로 양념을 하여 삶은 중화면(中華麵)과 함께 먹는 것으로 유래되었으며, 사전적 의미는 국수를 증숙시킨 후 기름에 튀겨서 만든 유탕면에 분말 수프를 별첨한 인스턴트식품을 라면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면류 중 유탕면류, 호화건면류, 개량숙면류는 라면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라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고 규제완화차원에서 그 제한적 표시를 ‘07. 10. 19자로 해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품이 유탕면이 아니라 생면을 사용하여 제조한 라면의 경우라면 제품명으로 “생라면”을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제품명으로 라면의 일본명칭인 “라멘”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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