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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햄류, 소지지류, 치즈제품과 같은 축산물가공품을 단순히 절단하여 포장?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식품 📅 2011.04.06 00:00 👁 138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 별표 15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따라서, 햄류, 소시지류, 치즈제품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위생적으로 제조?가공(절단 등)하여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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