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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바디 페인팅제품이 화장품에 해당되는지요?
✍️ 화장품
📅 2011.04.29 00:00
👁 201
○ 바디페인팅류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되는 물품을 제외)의 용도로 사용된다면 화장품의 유형별 분류 중 색조화장용 제품류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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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특수제조설비의 일부를 갖추고 있는 일반 제조업자의 경우 화장품위탁제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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