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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정기검사) 안내
✍️ RA1 📅 2010.08.30 00:00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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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신청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hwp 첨부파일 다운 검사신청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hwp

당 시험원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검 사 품 목 -

□ 진단용엑스선장치

□ 진단용엑스선발생기

□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

□ 유방촬영용장치

□ 전산화단층촬영장치

□ 방사선방어시설

 

- 검 사 대 상 -

□ 3년마다 정기검사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전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제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신고를 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를 하는 경우

 

- 문의 및 접수 -

□ 의료기기평가센터 (Tel. 02-860-1625, Fax. 02-860-1629)

 

□ 붙임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신청서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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