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의료기기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료기기
 

의료기기

의료기기분야 정보공개를 위한 PCRM 고객등록 안내
✍️ RA1 📅 2010.11.16 00:00 👁 143
식약청에서는 의료기기분야의 법령, 기준규격 등의 개정, 정책변경사항, 규제개혁 현황 등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업체 및 기타 관련기관 회원분들의 이메일로 관련내용을 전송해 드리는 PCRM 서비스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PCRM 고객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기재하시어 담당자의 이메일이나 FAX 등을 통하여 알려주시면 PCRM 고객으로 등록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내용
- 제조/수입 구분 또는 관련기관명
- 업체명
- 담당자명
- 이메일 주소

TEL : 02-350-4956
FAX : 02-350-4950
PCRM 담당자 이메일 : jaspers74@korea.kr
 
▲ 다음글 의료기기 성능시험 가이던스 등 민원설명회 안내
▼ 이전글 의료기기 인정규격 설명회 개최 알림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