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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 cosmo 📅 2011.08.26 00:00 👁 43

1. 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53조

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

 

2. 2011년도 제6차 및 제7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에 따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11. 9. 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부 의료자원정책과(2023-7304) 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2174-28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개정안 1부.

     검토서(서식).

첨부

110818-신의료기술의_안전성_유효성_평가결과_고시(2011-92호)_개정안_의견조회.hwp (34 KB / 다운로드 : 121)

검토서_서식.hwp (18 KB / 다운로드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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