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1년도 제6차 및 제7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에 따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11. 9. 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부 의료자원정책과(2023-7304) 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2174-28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