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1-84호, ’11. 7.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개정안 주요내용
○ “급여”신설(별지1) : 72품목
○ “비급여”신설(별지2) : 17품목
○ “상한금액 조정”(별지3) : 59품목
○ “제조사 등 변경”(별지4) : 111품목
○ “삭제”(별지5) : 37품목
2. 시행일자 : 2011년 9월 1일
* 2011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등 반영
붙임 : 1. 고시전문 1부
2.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변경대비표 1부. 끝.
고시전문(안).hwp (20 KB / 다운로드 : 224)
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 (193 KB / 다운로드 : 334)
변경대비표(최종).xls (91 KB / 다운로드 :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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