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8호, 2011.6.21)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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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_2011년_09월_시행.hwp (55 KB / 다운로드 :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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