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도로명주소법 」에 따라 2011.12.31 까지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KiFDA 시스템) 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완료하였고, 2012년부터 발급되는 허가증 등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이미 지번주소로 발급받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에 도로명주소 적용 방법 및 도로명주소를 소재지 이전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의 증명서 발급 지원 등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증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