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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RA1 📅 2012.03.20 00:00 👁 36
1.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1-72호, 2011.12.12) 개정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49호, 2011.9.16)에 따라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중분류 및 품목이 신설됨에 따라 의료기기 GMP 품목군을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3. 개정고시에 앞서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 하오니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2년 3월 27일(화)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협회 기획홍보팀(김만석 과장, ms@kmdi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동 일부개정고시(안)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뉴스/소식->행정예고란 및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http://md.kfda.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 서식

📎 첨부파일 (1)

붙임1_「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1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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