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입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의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돕기 위해 의료기기의 정의,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과의 판단 기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의 예시 등을 담은 리플릿 및 책자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 알아보기」리플릿과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품 판단기준」책자를 배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리플릿 및 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