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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DS]의료기기 위탁 신고수리 및 인증 관련
✍️ RA1 📅 2015.07.20 16:10 👁 119

'15.7.29부터는 식약처장이 의료기기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 인증 신고 대상 및 범위'를 고시한 1등급 의료기기 신고 및 2등급 의료기기의 인증신청을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위탁 인증 신고 대상 및 범위

 

📎 첨부파일 (1)

위탁 인증 신고 대상 및 범위.pdf (21.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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