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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IA]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안 (再)행정예고 의견수렴(~8/18(화)까지)
✍️ RA1 📅 2015.08.14 09:43 👁 150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되어 안내 드리고,

이와 관련한 회원사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는 회원사께서는 첨부해드린

[양식]검토서”를 작성하시어 오는 818()까지 기획홍보부 최영미과장(02-596-0897, maro1347@kmdia.or.kr)에게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492]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8 12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가 유예되는 신의료기술 관련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여부 결정에 있어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요양급여 대상·비급여 대상 사전확인(안 제7)
치료재료를 사용한 행위가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에 포함 또는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포함 또는 동일하다면 해당 치료재료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평가함


. 안전성·유효성의 확인 시 단서조항 신설(안 제8)
안전성·유효성의 확인 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에 따른 특정 의료기기의 경우 동조 동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판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8 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 1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6,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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