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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IA][공지]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품목DB변경 절차안내
✍️ RA1 📅 2015.08.14 09:46 👁 130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통관관리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즉시‧연차보고제(경미한변경)가 시행된 이후 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 시 최신의 수입허가(신고)정보로 적용하지 않고 접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품목DB변경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유의사항 

 • 수입허가(신고)증에 분류번호, 제조원, 모델명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품목 DB 내용을

   최신의 정보로 변경 후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 품목DB 변경 절차

 

 ① 수입허가(신고) 변경대비표 작성 후 협회 담당자 메일로 접수 

  • 담당자 : 박수현 사원 

  • E-mail : psh6460@kmdia.or.kr 

  • 처리기간 : 접수 후 2~3일 소요  

  • 관련 문의 : 통관관리부(02-596-7479,7470,7491,0786,7769)

 

 ② 협회 담당자의 품목 DB 변경 완료 통보 후 업체DB 변경

 

붙임:  품목 DB 신청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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