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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A]식약처 인허가 의료기기의 동물 사용 관련 관리 방안 알림
✍️ RA1 📅 2015.12.30 09:08 👁 136

1.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4130(2015.6.18)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10475(2015.09.22)호, 동-13844(2015.12.23)호와 관련됩니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상기 호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제시한 식약처 인허가 의료기기 동물 사용 관련 이중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기기 취급자인 동물병원 개설자의 사용에 따른 부작용 예방 등 사후관리 방안을 위한 「식약처 인허가 의료기기의 동물 사용 관련 관리 방안」을 첨부된 내용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1)

식약처 인허가 의료기기 동물사용 관련 관리방안 공개용 (20151228).hwp (6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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