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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IA]2015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보고 제출안내
✍️ RA1 📅 2016.01.04 09:17 👁 88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수리업자는 2015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의 실적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적보고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의료기기법
제56조제1항 1의2호, 의료기기법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
나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보고 대상
 - 2015년 12월 31일 기준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 및 수리 신고를 득한 제조·수입·수리업체
​  ※ 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양식에 맞춰 실적을 "0"으로 기재해 보고

 

​○ 제출기간
​ - 2016년 1월 1일(금) ~ 2016년 1월 31일(일)
​  ※ 공휴일 관계없이 기간동안 제출 가능합니다.

○ 제출방법
​ -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 (http://bogo.kmdia.or.kr) 이용
​  ※ 가급적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인터넷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팩스,
   ​ 이메일 등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팩스나 이메일의 경우 전송중 누락될 수 있으니
   ​ 제출 후 반드시 수신여부를 담당자에게 연락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를 수입한 수입업자가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의약품수출입협회에
     보고했을 경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실적보고 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품목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산업진흥실 최승진
 - 전화 : 02-596-0848, 070-7725-8721, 8420
 - 팩스 : 02-596-7010
 - 이메일 : bogo@kmdia.or.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내용
 - [공문] 2015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 수입 수리 실적보고 제출안내.pdf
 - [붙임1] 실적보고 안내문 및 관련 법령.pdf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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