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사목의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고시된 치료재료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 코드(요양급여 코드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후에 요양급여 코드를 발급받는 경우 이를 추가하여야 한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치명적인 경고 또는 금기사항 여부
1) 라텍스(LATEX) 포함 여부
2) 수액세트의 경우에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i-(2- ethylhexyl) -phthalate, DEHP) 등 프탈레이트류 포함 여부
3) 사용 중인 의료기기 또는 환자에 이식된 의료기기가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등에 노출될 경우에 안전한 지 여부
차.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여부
카. 일회용 의료기기 여부
타. 품목명
파. 분류번호(등급)
하. 품목(품목류) 허가, 인증 또는 신고 번호
거. 허가, 인증 또는 신고 일자
너. 명칭(제품명, 모델명). 이 경우 제품명은 제품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여부
러. 한벌구성 의료기기의 경우 각 의료기기의 품목명 및 등급
머. 조합의료기기의 경우 각 의료기기의 품목명 및 등급
3.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외국제조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다.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번호
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주소
마. 위탁제조의 경우, 제조자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바. 수입의료기기의 경우, 해외 제조원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②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1. 저장방법
2. 유통·취급조건
3. 해당 제품에 대한 추가 설명을 위한 전자 IFU 등 URL 주소
4. 물류바코드(Package DI)
5.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소비자센터 정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계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1항제2호 차목부터 머목까지의 정보
2. 제1항제3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정보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를 출고하는 경우에 모델명별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4조의2 및 이 고시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정보등을 인터넷 등의 전자수단을 통해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제2조제1항제2호 나목부터 자목까지의 정보,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조업자등의 정보 및 제품정보 중 회사 기밀에 속하는 내용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자는 그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