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104호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약사법」 제6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5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제약협회에 업무 위탁 중인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제약협회의 위탁기간이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11년 1월 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재설정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6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5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생략
(3)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