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 -101호
항생물질의약품기준 폐지고시안
1. 폐지 이유
의약품 관리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항생물질의약품기준에 실려 있던 겐타마이신황산염 안연고 등 358품목을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 의약품등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옮겨 싣고, 기타 남아있던 나프실린나트륨 등 현재 시중 유통되지 않는 품목을 포함한 74품목은 기준에서 삭제함이 상당함에 따라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을 폐지하여 의약품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5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0. 7. 12~8. 2)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