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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임시마약류 지정제 도입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 RA2팀 📅 2011.05.17 00:00 👁 57

□ 이르면 7월말부터는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환각목적으로 남용되는 물질의 확산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 또한 불법 마약류 제조로 전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을 제조·수출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료물질 허가제’가 내년부터 운영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불법 마약류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은
 ○ 우선 환각목적으로 남용되는 신종 불법 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우선 지정하여 수입·제조·유통·소지 등 취급을 금지하면서 마약류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 도입이다.
   - 그동안 ‘JWH-018’, ‘5-메오-딥트’ 등과 같이 신종 환각용 물질들이 마약류로 정식 지정되려면 수개월이 소요되어 그 사이 신종 환각용 물질을 단속할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종 환각물질의 확산이 신속히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무수초산 등 ‘원료물질(1군 23종)의 제조 및 수출입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취급자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 이번 허가제 도입으로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마약류관리 청정국’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 아울러 인구 고령화와 암 발병율 증가로 의료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키로 하였다.
    - 의료용 마약 수출 허용은 마약류 의약품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의약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 신종 불법 마약류가 실시간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원료물질이 불법 전용되는 것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 앞으로도 마약류관리의 선진화를 통해 불법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파일 (1)

5.17 마약류관리과-1.hwp (11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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