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대표자 인사말
경영이념
사업영역
회사조직도
오시는 길
사업분야
의료기기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식품
수입대행
품질관리기준심사
해외인증
정보마당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절차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절차
의약품 품목허가절차
의약품 수입절차
의약외품 품목허가절차
의약외품 수입절차
화장품 수입절차
화장품 제조업신고절차
식품 제조및품목허가절차
관련법규
참고사이트
고객서비스
공지사항
식약청소식 - 의료기기
식약청소식 - 의약품
식약청소식 - 의약외품
식약청소식 - 화장품
식약청소식 - 식품
FAQ
채용정보
온라인상담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약품
식약청소식 - 의약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약품
의약품
순환계의약품 복합제 심사지침(안) 마련
✍️ RA2팀
📅 2011.05.18 00:00
👁 5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심사부 순환계약품과에서는 순환계의약품 복합제와 관련하여 "순환계의약품 복합제 심사지침(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지침에서는 고혈압복합제 및 고혈압 고지혈증 복합제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시 적용범위, 고려사항, 제출자료 요건 및 심사기준이 포함된 세부심사기준, 기타 유의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사지침(안)은 현재 의견조회 중이며, 이를 반영하여 6월 중에 지침으로 마련할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1)
순환계의약품 복합제 심사지침 개정(안)_110428.pdf
(1.3MB)
▲ 다음글
의약품 제조.품질 안전관리 대폭 강화된다
▼ 이전글
식약청, 임시마약류 지정제 도입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목록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취소
확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