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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cosmo 📅 2011.08.26 00:00 👁 4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9. 8] [대통령령 제23095호, 2011. 8.25,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대통령령 제23095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시마약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을 말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국민 보건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경우에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하는 관계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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