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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 RA2팀 📅 2011.08.25 00:00 👁 42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생약의 중금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안전성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약 등의 오염·잔류물질 기준규격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지 등 20품목의 카드뮴 기준 개정(제4조)

    (1) 세신, 오약, 저령, 택사, 황련 등 5품목에 대하여 카드뮴 기준을 현행 0.3 mg/kg 이하에서 1.0 mg/kg 이하로 조정

    (2) 계지 등 15품목에 대하여 카드뮴 기준을 현행 0.3 mg/kg 이하에서 0.7 mg/kg 이하로 조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52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1.7.27~2011.8.17)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

📎 첨부파일 (1)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제2011-42호).hwp (2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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