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생약의 중금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안전성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약 등의 오염·잔류물질 기준규격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지 등 20품목의 카드뮴 기준 개정(제4조)
(1) 세신, 오약, 저령, 택사, 황련 등 5품목에 대하여 카드뮴 기준을 현행 0.3 mg/kg 이하에서 1.0 mg/kg 이하로 조정
(2) 계지 등 15품목에 대하여 카드뮴 기준을 현행 0.3 mg/kg 이하에서 0.7 mg/kg 이하로 조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52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1.7.27~2011.8.17)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