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차등적용 관련 위원회의 구성 기관 등을 확대하고 공급(적용)제외 대상 중 “50원 이하인 저가의약품”을 저가의약품 기준 상향에 따라 70원으로 상향하여 공급자의 부담을 축소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저가의약품 기준이 50원에서 70원으로 상향되어 공급 제외 대상을 “50원 이하인 저가의약품”에서 “70원 이하 저가의약품”로 확대하여 소량포장단위 공급자의 부담 축소 기대
나.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및 수요 관련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제4조의 위원회의 구성범위를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확대하여 대한의사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