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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RA 2팀 📅 2012.05.24 00:00 👁 43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 - 22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한약(생약)제제의 허가 시 제출하는 자료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제제별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다양한 제형의 제품 개발 활성화 및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2.1.26~’12.2.24)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 첨부파일 (1)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약청고시제2012-22)호.hwp (28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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