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청에서는 의약품 품질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및 허가현황 등을 반영하여 「대한약전외의약품기준」 제4개정 주요개정(안) 및 신설(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행정예고에 앞서 동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제약업계, 관련 협회 및 기관 등에 사전 의견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2.6.20. 까지 우리청(의약품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협회의 경우 각 회원사에게 동 건 내용을 통지하여 고시개정 대상품목 보유 업체 등에서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의견과 관련자료(예:시험자료 등)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지난 4월 사전 공개했던 삭제예정 품목은 최종 삭제에 앞서 재확인을 위하여 다시 공개하오니 추가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