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120호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64호, 2011. 10. 20.)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도입하는 내용의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1421호, 2012.5.14 공포)됨에 따라 일반소비자가 스스로 제품을 판단하여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용법·용량 등의 정보를 정확하고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재방안을 개선
2. 주요 내용
안전상비의약품의 기재 방법 개선(안 제6조제1항)
가.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따라 일반소비자가 약사 없이 제품 선택 시 관련 정보를 좀 더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첨부문서에 모두 기재하고 외부 용기 또는 포장에 이들 내용을 요약 기재하도록 함
다.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 오류를 예방하고 오·남용 발생을 방지하여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 사용을 기대
3. 의견제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 의약품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622, 팩스 02-719-26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