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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 RA 2팀 📅 2012.06.22 00:00 👁 42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12-38호)

1. 개정이유
발기부전 치료제인 ‘실데나필’ 함유제제가 시판될 경우 성기능 강화제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동 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발기부전치료제 ‘구연산실데나필 함유제제’를 ‘실데나필 함유제제’로 변경(안 제2조제3호)
 

📎 첨부파일 (1)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전문(2012-38).hwp (2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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