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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 제출자료(시설관련자료) 간소화 방안 알림
✍️ RA2팀 📅 2012.06.29 00:00 👁 39
원료의약품 등록 시 제출자료 중 기 제출된 제조소 제조·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자료제출의 면제요건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설자료 간소화를 통해서 제출자료 중복을 방지하여 관련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 첨부파일 (1)

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 제출자료 간소화 방안(알림).hwp (1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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